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8. 5.23.] [부산광역시조례 제5769호, 2018. 5.23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폭력"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
2. "학교"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3. "가해학생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

4. "피해학생"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피해학생 보호·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법령 등과의 관계)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

2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·연구

3.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

4.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·재활 등의 지원

5.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 등의 지원

6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

7.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

8. 학교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학교폭력 예방활동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

2.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

3. 학생 상담 운영 지원

4.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발굴·전파

5.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연계 지원

6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학교폭력 예방 등 연구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주요사례

2.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

3.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

4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관할 연수기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② 교육감은 지원단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및 전문상담인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사후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.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직원 연수 등)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이버상담실 개설·운영) 학교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, 구·군,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5조(포상)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,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< 제5769호,2018.5.2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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